적립된 포인트는 계산대에서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, 선불식 지불 수단(상품권, 기프트 카드 등)의 발행 사업자는, 발행이 끝난 선불식 지불 수단 중,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에 사용되지 않은 잔고의 1/2 이상의 액수를 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.
선불식 지불 수단을 보유한 고객은 만일의 경우 미리 보전된 금액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■ 당사의 이용자 자금의 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・발행 보증금 보전 계약
■ 당사는 다음 금융기관등과 발행 보증금 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
・일본 할부 보증 주식회사
・주식회사 77은행